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 B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6. 2. 01:30경 택시 운행 중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역말 오거리 교차로에서 급성 심정지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브루가다증후군, 심실세동,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에 따른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브루가다 증후군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이고, 나머지 상병은 그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1년여가 넘도록 장기간 계속하여 고용노동부의 만성과로 인정 근로시간인 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원고의 발병 당시 나이(55세)는 브루가다 증후군의 평균 진단 나이인 40세를 훨씬 넘겼으며, 그동안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징후를 겪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에게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가 브루가다 증후군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