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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8구단100849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1. 1. B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7. 6. 2. 01:30경 택시 운행 중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역말 오거리 교차로에서 급성 심정지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의료기관에 후송되었고, ‘브루가다증후군, 심실세동,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업무에 따른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업무량의 증가가 확인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 중 브루가다 증후군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는 질환이고, 나머지 상병은 그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요인이 될 만한 기저질환이 존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1년여가 넘도록 장기간 계속하여 고용노동부의 만성과로 인정 근로시간인 주 6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고, 원고의 발병 당시 나이(55세)는 브루가다 증후군의 평균 진단 나이인 40세를 훨씬 넘겼으며, 그동안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징후를 겪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에게 누적된 업무상의 과로가 브루가다 증후군과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을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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