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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297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인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10. 1. 12:4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D 차량의 좌측 휀다 및 문짝의 수리도장을 하여주고 그 수리비로 약 5만 원을 받는 등, 2014. 3.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작업장에서 페인트, 컴프레셔, 후끼, 기타 수리공구 등 각종 자동차정비용 장비를 구비하여 놓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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