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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7 2013고단69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C의 소유인 D빌딩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D빌딩 1층 차고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기존의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려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7. 1.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임대인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1. 6.경까지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빌딩을 관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7. 1.경 부산 중구 D빌딩 1층에서 위 임차인 G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9.경 피해자로부터 D빌딩 5층에 있는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비로 1,721만 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800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8. 30.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위 D빌딩 2층 임차인 I로부터 월 임대료 150만 원씩 합계 1,500만 원을 위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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