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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04 2017고단1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등으로부터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면 ㆍ 근로자 대상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출을 받기가 쉽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F에게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F는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D 등으로부터 허위 임차인으로 섭외된 G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D, E, F, G 등과 허위의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을 대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 G은 2012. 10. 9. 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 F는 G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가 없었고, G도 F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실제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임대인 F가 임차인 G에게 대전시 대덕구 J 아파트 106동 1407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한다.

” 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G은 그 무렵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K의 재직증명서 등의 허위 서류를 D 등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G은 2012. 10. 경 우리은행 세이지 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 서 및 허위 재직 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9. 경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원을 F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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