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7.07.14 2016구합81451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1. 14.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처분의 경위

광주지방조달청은 2014. 4. 16. ‘2014년 다목적인양기(지브크레인) 제작설치(9개소)’를 위한 구매입찰을 공고(수요기관: 전남 고흥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하였는데, 위 입찰공고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브크레인)를 소지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명시하였다. 광주지방조달청은 2014. 6. 5. ‘2014년 다목적인양기 제작(설치) 구입’을 위한 입찰을 공고(수요기관: 전남 장흥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하였는데, 고흥군이 수요기관인 위 입찰과 마찬가지로 입찰공고상 판로지원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브크레인)를 소지한 자로 입찰참가자격을 한정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명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브크레인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자로서 위 각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광주지방조달청과 사이에 2014. 5. 2. 계약금액 384,912,000원으로 하는, 2014. 6. 20. 계약금액 427,680,000원으로 하는 각 지브크레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수요기관인 고흥군, 장흥군에 지브크레인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5. 2. 10. 원고가 위 지브크레인 공급에 관하여 필수 생산 공정인 구조물 제작을 직접 하지 않고 하청 생산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이하 ‘직접생산 확인기준’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민원을 제기 받고, 2015. 4. 28. 원고에게 직접생산 확인제도 위반 신고서와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