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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4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5. 06: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노보텔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산동에 있는 롯데IT캐슬 주차장까지 약 3km 정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무면허 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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