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4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7. 2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4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