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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4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17. 22: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124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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