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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3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후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30. 08: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시흥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모두사실에 기재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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