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3,500만 원 중 ① 1,000만 원을 그대로 공무원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에 변호사법위반죄는 성립될 수 없고, ② 나머지 금액 가운데 1,500만 원은 G에 대한 추가상병신청 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받은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3,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0. 2. 초순 1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 건물 옆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위 공소장변경신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1,500만 원을 G에 대한 추가상병신청 사건에 대한 수임료로 받은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위 ②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피기로 한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이 2010. 1. 14.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치게 되자, W의 대표이사인 X은 향후 공사의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에게 F이 H의 공사현장에서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