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가 검사가 작성한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여 A의 검찰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고,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A와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나 운행 중인 차량 또는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는 함께 청 둥 오리를 수렵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31. 17:30 경 피고인은 청 둥 오리 서식지로서 인가로부터 100m 이내의 장 소인 광양시 도이동 408-14 성황 천 하구 수로 앞 도로까지 E 갤 로 퍼 차량을 운행하고, A는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청 둥 오리를 향해 엽총 3 발을 발사하여 청 둥 오리 1마리를 포획하여 수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하고,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운행 중인 차량,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