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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7노56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A가 검사가 작성한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여 A의 검찰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고,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A와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야생 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나 운행 중인 차량 또는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A는 함께 청 둥 오리를 수렵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31. 17:30 경 피고인은 청 둥 오리 서식지로서 인가로부터 100m 이내의 장 소인 광양시 도이동 408-14 성황 천 하구 수로 앞 도로까지 E 갤 로 퍼 차량을 운행하고, A는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청 둥 오리를 향해 엽총 3 발을 발사하여 청 둥 오리 1마리를 포획하여 수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하고,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운행 중인 차량, 도로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받은 용도 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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