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9. 12:30 경 전 남 해남군 B 인근 간척지에서 엽총으로 청 둥 오리 15마리를 포획하여, 유해야 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청 둥 오리 5마리 이외에 청 둥 오리 10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유해야 생동물 포획 허가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D 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범행 당일 A, E, D의 발신기지 국 위치 확인, 총기 수첩 사본 첨부, 목격자 F과 전화통화, 112 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내사보고 (G 봉고 차량 종합 상세 내용 첨부), 야생 동식물 보호법위반 수사보고 [ 피고 인은 사건 당시 범행현장에 있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청 둥 오리를 포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사건 당일 10:05 경 자신의 총기를 해 남경찰서 H 지구대에서 출고 하여 이 사건 현장 주변으로 이동하였던 점, ②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신고 자인 C은 ‘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은 들고 있던 오리 2 ~ 3마리를 버려두고 총기만 소지한 채 도주하였고, E은 피고인 소유의 G 차량을 후진하여 도주하다가 농로에 차량이 빠져 차량을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F도 당시 현장에서 ‘ 오리를 버리고 논두렁에 있던 총을 들고 도주한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도주한 후 사건 현장에서 포획된 15마리의 청 둥 오리가 발견되었던 점, ④ 피고인은 사건 당일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