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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8.17 2018고정6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ㆍ 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3. 15:45 경 안동시 예안면 인계리 1072-1 청구마을 하천 부근에서 포획 ㆍ 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 생물인 청 둥 오리 3마리를 엽총을 이용하여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포획한 청 둥 오리 사진)

1. 포획 ㆍ 채취 등의 금지 야생 생물 목록, 폐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6호, 제 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생 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에 반하여 엽총으로 청 둥 오리 3마리를 포획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은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약 50년 전에 1회 처벌 받은 적 외에는 오랜 기간 동안 처벌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나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위험성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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