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30 2018고정153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 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 생물 중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고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15:00 경 수렵장이 아닌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앞 밭에서 피고인 소유의 엽총( 베레 타, S687) 을 이용하여 청 둥 오리 1마리를 포획하여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엽총을 발사한 위치)
1. 내사보고( 청 둥 오리 미 압수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 (D 진출 청취)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6호, 제 19조 제 1 항( 허가 받지 않은 야생 생물 포획의 점),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9조 제 1 항 제 12호, 제 42조 제 2 항(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