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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7 2020노15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 및 얼굴 쪽으로 손을 올리자, 피고인은 이를 자신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인식하여 이를 방위하기 위해 피해자를 밀친 것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 벌금 200만 원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이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지하철역 개찰구를 향해 가면서 피해자를 앞질러 가다가 피해자의 물건을 스치고 간 사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개찰구를 통과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어깨쪽으로 손을 올리자 피고인이 몸을 돌리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각 인정된다(당심 증인 G은 이 사건을 모두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 외에 배를 차거나 얼굴을 때린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때렸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를 밀친 것 외에 배와 얼굴을 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도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난타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피고인이 단순히 몸을 돌리면서 밀친 것만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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