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리에 있는 제일주유소 앞 도로를 군청오거리 방면에서 회동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76세)이 운전하는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비 998,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견적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