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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6. 1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 C 경로당 앞에서 부터 같은 면 시동로 46, 양덕원 119 안전센터 앞 노상까지 약 7.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7.5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험관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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