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 7.5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험관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