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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0.20 2016고단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1:50경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C 자택에서 전남 강진군 강진읍 보은로에 있는 동성사거리 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미신고 이륜자동차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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