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6 2013고정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28. 23: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경북기계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