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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6 2013고정7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28. 23:0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경북기계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이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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