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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7고단29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을 관리ㆍ감독하는 영업 팀의 전무 직책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위 유흥 주점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직책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56 세) 는 H( 여, 27세) 의 부친이며, 위 H은 2012년 내지 2013년 경 사이에 피고인들이 근무하던 위 유흥 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유흥 주점 접객 원들 관리책임자로서, 위 H이 2013년 경 유흥 주점을 그만두면서 선 불금 등 명목의 채무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않고 잠적하였다며 그 채무를 변제 받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016. 5. 경 우연히 H의 지인 및 SNS를 통하여 H이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 사실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알리고, 이에 피고인들은 2016. 5. 14. 13:10 경 H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인 인천 중구 I에 있는 J에 함께 찾아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신부 측 접수 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 딸과 관련하여 할 얘기가 있다” 면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딸이 전에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고, 그 때 마이 킹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돈을 받기 위해서 왔다 ”며 H 명의로 작성 받아 두었던 약속어음 내지 차용증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이에 피해자가 “ 딸에게 사실도 확인해야 되겠고, 결혼식 때문에 정신도 없으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면 안 되겠냐

” 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 그럼 신랑 측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는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주고, “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 고 묻는 피해자에게 딸의 채무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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