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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10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관악구 D 지하 1 층에서 E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유흥 주점의 영업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8. 11. 05:00 ~ 05:30 경 위 E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F(42 세) 와 술과 안주 등의 세팅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소파에 눌러 엎어지게 한 후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0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진술이 있으나, ① 피해자는 24회 이상( 경찰 조사에서는 34회 이상) 피고인들 로부터 머리와 얼굴을 맞았다고

하면서도 그 후 30분 이상 유흥 주점 내에서 피고인 A 와 이야기를 나누고 명함까지 받아 갔으며, 유흥 주점에서 자신의 전화로 피고인 A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하는 통화를 하는 등 당시 휴대폰 통화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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