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 및 목재가구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2016. 4. 12.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5. 3.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게 ‘폐기능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의 진단기준에 부합하나, 분진 노출기간 및 노출수준이 부족하여 업무관련성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5. 10. 4.부터 1988. 11. 29.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1992. 5.경부터 2015. 12. 31.까지 약 23년 동안 목재가구공장에서 근무하면서 분진 및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근무내용 등 가) 원고는 1985. 10. 4.부터 1987. 12. 18.까지 B광업소에서, 1988. 3. 26.부터 1988. 11. 29.까지 C탄광에서 각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1998. 10. 1.부터 원고는 1992. 5.경부터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 12. 31.까지 합자회사 태산씽크가구에서 근무하면서 목재분진 등에 노출되었다.
나 합자회사 태산씽크가구는 목재를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테이핑기를 사용해 목재 옆면에 테이프를 접착한 후 싱크대를 조립하는데, 소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