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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7구단22308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0. 31. 원고에게 한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08. 8. 21. 퇴직하였는데, 2016. 7. 12. ‘좌측 소음성 난청, 우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9. 29. 피고에게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7.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 9. 29.부터 1991. 1. 3.까지 해양경비함정에서 근무하면서 함정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 이후에도 구난계장, 경비구난과장 등으로 헬기운영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헬기 운행시 발생하는 심각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이 감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이력 등 가) 원고는 1950. 7.생으로 1979. 9. 1. 해양경찰청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해양경비정 함장, 구난계장, 경비구난과장, B해양경찰서장, 경비구난국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8. 8. 20. 퇴직하였다.

나) 원고가 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승선 이력은 아래와 같다. C D C E F G H I J K 다) 해양경비정 근무는 원칙적으로 3교대 근무 형태로 운용되고 있어 월 평균 10일 가량 출동 근무를 하고, 20일 가량은 정박 근무 정비,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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