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탄광, C탄광 등에서 선산부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적이 있는 원고(D생)는 2014. 7. 17.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4. 8. 22.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9.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확인되나 분진 및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된 작업기간이 짧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서 선탄작업에 종사하였고, 이후 B탄광과 C탄광에서 선산부로 채탄굴진작업에 종사하는 등 총 20년 동안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
이후 택시운전기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1999. 10.경부터 7년간 F에서 연탄배달부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분진작업 종사기간이 짧다고 오인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4년경 주식회사 E에서, 1985. 10. 30.부터 1987. 11. 28.까지 B탄광에서, 1989. 11. 23.부터 1990. 4. 8.까지 C탄광에서 선탄, 채탄, 굴진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