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9. 23.부터 1990.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보갱선산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양손이 저리고 시린 증상이 생겨 2014년경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드 스캔검사, 적외선 체열검사, 신경전도검사 등을 받은 다음 좌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4. 9. 원고에 대한 진찰 및 검사소견이 상병 진단기준에 합당하지 않고 당뇨에 대한 진료력이 있으며 탄광업무를 그만둔 지 20년이 경과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2년간 탄광에서 착암기 등을 사용하여 채탄, 채굴작업을 하면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고, 정밀검사를 통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담당업무 등 원고는 C생의 남자이다. 원고는 1968. 9. 23.부터 1990. 12. 31.까지 대한석탄공사 B광업소에서 보갱선산부로 근무하였고, 1992. 7. 1.부터 1994. 2. 15.까지 D회사에서 충전공으로 근무한 이후 별다른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2006년부터 2008년경까지 GS건설 현장에서 E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2) 의학적 소견 레이노드 증후군은 추위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침범된 혈관에 의해 관류되는 조직의 허혈 현상을 의미하고, 임상적으로 신체 말초조직(주로 손가락과 발가락)에 전형적인 색조변화를 수반한다.
원고의 병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