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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39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889』 피고인은 2019. 2. 3. 00: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길에서 ‘취객이 PC방에서 안 나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씹할놈아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이에 위 D 등이 재차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D의 얼굴에 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490』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3. 04:48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특별한 이상이 없어 위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G(여, 26세)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말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양아치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침을 1회 뱉은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틀니가 사라진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내 틀니 어디 갔어, 씨발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상의를 위 응급실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14분간 다른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던 피해자의 다른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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