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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9 2017가단5302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1. 17. 피고와 성애원 아동숙사 증축공사 중 기와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64,900,000으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위 증축공사를 맡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15. 위 증축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6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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