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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39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교자상으로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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