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A에게 4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2003. 4. 1., 원고 B은 2000. 4. 1., 원고 C은 2002. 3. 1., 원고 D은 2010. 9. 1. 각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 및 수임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2011. 12. 31.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임계약에 따라 채권추심 업무 등을 처리하였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15호증,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집기와 전산망 아이디를 제공받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출근시간을 09:00로, 퇴근시간을 19:00로 각 정하고, 매일 출퇴근부에 출퇴근시간을 기재하게 하는 등 출퇴근 관리를 하였고, 외출시 사무실에 설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