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6.03 2013나2031906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99. 11. 26.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무 기간에 피고가 채권자들로부터 수임한 채권의 추심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근무 기간 말일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비록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형식적인 명칭은 위임계약이지만 원고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법정 퇴직금’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로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
3.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