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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7가합590028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D, E, F, G, H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자 채권추심 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별지2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 동안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탁계약의 형식을 통해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도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법령의 규제에 따른 채권추심활동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범위 내의 간섭 외에 종속적인 관계에서의 업무지시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들은 독립적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수임업무의 완성이라는 실적에 대한 대가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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