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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92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9. 21:30 경부터 같은 날 22:4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3 병, 두부 김치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 피고인이 2016. 11. 25., 2016. 12. 3. 및 2016. 12. 4. 3 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7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 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 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제 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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