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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1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1. 14. 20:50경 강원 화천군 C의 피해자 D(5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고 성실히 일을 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 없는 외상성 격막하 출혈상을 가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⑴ 피고인은 2013. 5. 25.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해자 E(여, 52세) 운영의 ‘G’주점에 H와 함께 찾아가 맥주 1박스와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술값을 지불치 않은 채 그냥 밖으로 나가며 술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눈을 부라리며 금방이라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아. 씨발. 내가 돈 떼어 먹을까봐 그래. 준다고 씨발”이라고 하며 피해자가 더 이상 술값을 요구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50,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9. 14. 21:00부터 22:00경 사이에 위 ‘G’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혼자 찾아가 “술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맥주 10병과 안주를 가져다주도록 한 후 술값을 지불할 때가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바닥으로 밀쳐 깨뜨리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요구를 하지 못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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