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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3 2019고단59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타인 계좌에 입금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계좌 사용을 허락할 경우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C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9.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당신에게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여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김제시 F에 있는 B은행 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E은행 G금융센터 앞길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보이스피싱 문진표 제출), 문진표

1. 수사보고(H조합 동부지점 방문,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결정문 첨부, 피의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결정문 첨부)

1.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1.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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