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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20고단359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3. 17:14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 118에 있는 신사동 우편취급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 B은행(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우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신용점수로 인한 불법 대출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3. 1.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 연락을 한 피해자 D에게, 사실 E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G 대출을 상환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10:32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 09:50경 별다른 근거 없이 대출을 빙자하면서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줄 경우, 자신의 예금계좌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입, 출금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대출을 기대하는 마음에 위 H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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