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037,38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8. 6.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피고 B의 대출요청을 받고 2011. 8. 23.까지 원금 4,900만 원 및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 B의 친구인 소외 D의 통장으로 2011. 5. 23. 4,500만 원을, 같은 달 25. 다시 4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는 위 돈의 대부분을 피고 C에게 다시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C이 원고에게 소외 E 소유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금전대출채무의 담보조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채권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양도해 주었는데, 나중에 위 임대차계약서가 피고 C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원고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1. 7. 9. 소외 D의 명의로 90만 원을, 같은 달 29. 소외 F 명의로 320만 원 등 합계 410만 원을 상환하였고, 원고는 2012. 1. 27. 마이너스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막기 위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2,137,382원을 포함하여 49,987,382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4, 1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 부 기재,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의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 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로서 대출금반환채무를 지고,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허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