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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가단5152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7,037,382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8. 6.부터, 피고 C은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경 피고 B의 대출요청을 받고 2011. 8. 23.까지 원금 4,900만 원 및 마이너스 통장의 이자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의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 B의 친구인 소외 D의 통장으로 2011. 5. 23. 4,500만 원을, 같은 달 25. 다시 4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피고 B는 위 돈의 대부분을 피고 C에게 다시 대여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 C이 원고에게 소외 E 소유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위 금전대출채무의 담보조로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채권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양도해 주었는데, 나중에 위 임대차계약서가 피고 C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 C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인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원고에 대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들은 2011. 7. 9. 소외 D의 명의로 90만 원을, 같은 달 29. 소외 F 명의로 320만 원 등 합계 410만 원을 상환하였고, 원고는 2012. 1. 27. 마이너스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막기 위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2,137,382원을 포함하여 49,987,382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4, 1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 부 기재, 피고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의 일부 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자백 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로서 대출금반환채무를 지고,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로부터 4,9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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