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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6.23 2014가단5017
약정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고, 소외 D은 피고 B의 부친이며, 피고 C은 주식투자 관련 일을 하면서 피고 B 명의의 증권계좌를 운용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금전거래 1)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D로부터 ‘자신의 사위인 피고 C이 주식투자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자신도 투자하여 이자 등을 받고 있다. 여유가 된다면 투자를 해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2) 이에 원고는 소외 D로부터 그의 딸인 피고 B를 소개받아 피고 B로부터 ‘원금 1,000만 원에 50만 원(월 5%)의 이자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1. 4. 14. 피고 B에게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3)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받은 위 5,000만 원 상당을 2011. 4. 18. 자신의 증권계좌에 이체하였고, 피고 C은 위 증권계좌를 운용하였다. 4)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5. 3.경 110만 원, 2011. 6. 3.부터 2012. 2. 11.까지 8회에 걸쳐 250만 원씩, 총 합계 2,110만 원을 지급하였다.

5) 원고는 2011. 12. 무렵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B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자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금을 투자받았을 뿐이고 원금 보장약정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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