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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3가합49119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5.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경 VOM투자자문의 직원이라는 피고 B의 권유를 받고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이하 ‘메리츠종금’이라 한다)에 개설한 자신의 각 증권계좌(G, H)에 있는 4,900만 원의 자금의 운용을 피고 B가 근무하는 VOM투자자문에 위임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증권통장, 보안카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맡겼다.

그러나 피고 B는 사실 VOM투자자문의 직원이 아니었고, 원고를 속여 위 증권통장 등을 넘겨받은 뒤 2009. 11. 24.경 임의로 원고의 메리츠종금 계좌에서 국민은행 계좌(I)로 4,900만 원을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위 4,900만 원 및 이체일 다음 날인 2009. 11.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자신이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퓨어텍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 6,050만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2. 6.경 회사를 폐업하게 되면서 위 퓨어텍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못하여 위 공사대금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J으로부터 피고 C을 소개받았고, 피고 C은 ‘K’라는 상호의 건설회사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부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 825만 원을 제한 5,225만 원(= 6,050만 원 - 825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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