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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23 2014가단322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단36784호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5. C은 원고에게 7,9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3. 3. 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C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돈을 변제하지 않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카단2863호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였다.

다. C은 2013. 10. 18.경 원고가 위 나항 가압류를 해지하는 조건으로 7,9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9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 11. 30.부터 매월 25일에서 31일 사이에 월 30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고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와 B는 C의 위 분할변제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C은 위 변제약정에 기한 변제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의 분할변제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같은 연대보증인인 B와 연대하여 약정한 돈 4,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B가 단독으로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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