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A도 교육청 기획관실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A도 교육청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 C, 피고 D은 피고 B과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피고 B을 통해 소외 주식회사 E의 교육용 로봇제품을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A도 도내 각급 학교에 공급한 후 위 주식회사 E로부터 소정의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D은 2012. 10. 하순경 위 주식회사 E의 담당자에게 ‘소비자 가격 1,700만 원인 위 로봇제품을 4,000만 원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알선료 명목으로 대당 2,300만 원을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 C은 그 무렵 피고 B에게 A도 교육청에서 1대당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급 학교로 하여금 위 로봇제품을 구매하게 하도록 부탁하였으며, 피고 B은 2012. 12.경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각급 학교에 로봇제품 구매 예산으로 1대당 4,0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피고들은 2012. 12. 28.부터 2014. 4. 4.까지 별지 손해액 일람표와 같이 40회에 걸쳐 A 도내 40개 학교로 하여금 원고의 예산으로써 위 로봇제품을 정상가격(합계 6억 6,000만 원)보다 높은 납품가격(합계 15억 7,580만 원)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E로 하여금 그 차액인 9억 1,580만 원(= 위 15억 7,580만 원 - 위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원고에게 위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액 9억 1,5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4. 4.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 5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