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들 청구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F의 중개로 다가구주택의 일부를 임차하였는데 임차목적물이 경매로 처분되는 과정에서 선순위 담보권 및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권들의 존재로 인하여 임차보증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부동산중개인인 위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고, 위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에 대하여는 공제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F의 중개에 의한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의 다가구주택인 H빌딩(이하 ‘H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아래 각 호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I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최초의 계약 기간 내에서 또는 갱신되어 존속하는 계약 기간 내에서 각 거주해 왔다.
원고들은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각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일자를 받았다.
순번 임차인 계약일 목적물 보증금 전입일자 최초 기간 종료 확정일자 1 원고 A 2011. 5. 21. 501호 6,000만 원 2011. 6. 27. 2013. 6. 19. 2013. 5. 16. 2 원고 B 2012. 1. 18. 201호 6,000만 원 2012. 1. 20. 2013. 1. 20. 2012. 1. 20. 3 원고 C 2012. 1. 30. 107호 5,000만 원 2012. 3. 28. 2014. 3. 5. 2012. 3. 28. 4 원고 D 2012. 5. 6. 209호 6,000만 원 2012. 5. 14. 2014. 5. 12. 2012. 5. 14. 5 원고 E 2012. 8. 15. 307호 6,500만 원 2012. 11. 2. 2014. 8. 26. 2012. 11. 2. 나.
선순위 담보권 등과 경매절차의 진행 1) H 다가구주택에는 2010. 2. 4. 접수 4526호로 채무자를 그 소유자인 위 I로,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한 채권최고액 1,0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H 다가구주택에는, 원고 A이 위 501호실을 임차할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