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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7.07 2015가합65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진정공 주식회사와 피고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1) 선진정공 주식회사(이하 ‘선진정공’이라 한다

)는 2014. 2. 24. 피고와 한국중부발전 신보령 화력발전소 1, 2호기 석탄취급설비 중 공기부상 컨베이어(CONVEYOR) 제작ㆍ공급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2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위 석탄취급설비 중 타워컨베이어(TOWER CONVEYOR, 이하 공기부상 컨베이어와 타워 컨베이어를 합쳐서 ‘이 사건 설비’라 한다

) 제작ㆍ공급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3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품기일을 각 2015. 1. 31.로 정하여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 당시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부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는 피고가 공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이 사건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르면, 선진정공은 피고에게 계약금액 10% 상당액(공기부상 컨베이어 2억 2,000만 원, 타워 컨베이어 3억 4,600만 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선급금(공기부상 컨베이어 4억 4,000만 원, 타워 컨베이어 5억 9,200만 원, 각 부가가치세 별도)에 대한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하기로 하였고(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선진정공이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계약 보증금 전액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제3조 제2항). 선진정공은 이에 따라 자본재공제조합과 위 공기부상 컨베이어 제작ㆍ공급에 관하여 보증금액 242,000,000원으로 하는 계약보증계약 및 보증금액 484,000,000원으로 하는 선급금지급보증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위 타워 컨베이어 제작ㆍ공급에 관하여 보증금액 380,600,000원으로 하는 계약보증계약 및 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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