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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6 2019가합143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3,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23.부터 2020. 8.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 8, 9,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C㈜(이하 ‘C’이라 한다)가 발주한 D(D D ) 시공 프로젝트 중 석탄이송설비(CHS Coal Handling System )를 제조하기 위한 철구조물 등 부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원고는 2018. 6. 21. 피고와 위 석탄이송설비 부품 중 “Conveyor, Conveyor Support”(이하 ‘컨베이어 벨트’라고 한다), “Truss & Tower”(이하 ‘타워’라고 한다)를 대금 1,991,000,000원(컨베이어 벨트 톤당 단가 2,000,000원, 타워 톤당 단가 1,700,000원)에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계약이행증권 및 선급금 보증증권 제출 후 지급받고, 중도금은 제작 진행률에 따라 지급받으며, 잔금은 기자재 공급 완료 후(하자증권 제출 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그중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제작, 납품을 포기하기로 하여 2018. 10.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제1차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1. 2018. 10. 25.일까지 제작 및 C 최종 Packing 검사를 완료하며, 기한 안에 작업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계약대로 배상청구를 한다.

2. Conveyor/Chute는 원고에서 작업 중단하며, 1차분 진행사항 확인 후 공사포기 관련하여 재협의 한다.

3. 9월분 접수된 기성 관련하여 수정된 물량으로 계산하여 199,275,000원을 금회기성금으로 지급 합의한다.

460ton×1,700,000 782,000,000×50%=391,000,000 금회 기성금=391,000,000-기성금 99,100,000=191,900,000 원고는 2018. 11. 20. 피고와 회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제2차 합의’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3 2018. 10. 04일 회의록 번호 : BDI-20181004-01, 1항에 대해 무효 합의함. 201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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