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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4.10 2018나123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2016년경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E 조성공사를 도급하였고, D은 위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1. 25.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와 위 공사 중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 기계조립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일 2017. 9. 3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F는 2017. 1. 10.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시 공사대금 9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조립완료일 2017. 5. 30., 시운전완료일 2017. 9. 30.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F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에게 벨트 컨베이어 및 트랜스퍼 타워(Transfer Tower) 제작 공사를 하도급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F가 J과 K이 제작하여 납품하는 벨트 컨베이어 및 트랜스퍼 타워 부품을 조립하여 현장에 설치하는 것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하 위 벨트 컨베이어, 트랜스퍼 타워 및 그 부대설비를 통틀어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 마.

F는 2017. 3.경 이 사건 공사를 마쳤는데, 현장에 설치된 이 사건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2017. 3. 17. 피고와 J, K, F는 부적합하게 제작되었거나 누락된 부품을 다시 제작ㆍ설치하기로 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비용을 35,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돈을 J이 F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적합 공사 합의’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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