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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6.30 2015가단733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38,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양피엔에프 주식회사는 2014. 3. 31. 피고에게 필리핀에 건설되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설비 중 컨베이어 장치의 제작을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고, 다시 피고는 2014. 4. 1. 원고와 위 컨베이어 장치의 제작을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 사 명 C 공사품명 Conveyor 공사중량 90톤(2,550,000원/Ton) 계약금액 229,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다. 원고는 2014. 6.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품을 완료하였으나, 추가 물량 60톤이 발생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4. 6. 17. 원고가 피고에게 추가 물량에 대한 정산서를

6. 30.까지 보내주면 동양피엔에프 주식회사 측에서 인정한 부분을 정리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 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을 1호증 회의록).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 원고가 청구한 추가 제작대금 2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단 ‘최종금액은 협의 중’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을 피고가 책임지고 지급할 것과 추가 물량의 운반 및 반출은 원고의 동의하에 할 것을 약정하였다

(갑 4호증 확약서, 이하 ‘1차 합의’라 한다). 바.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4. 11. 초순경 추가 물량에 관한 물품대금 235,000,000원에서 피고가 직접 수행한 도장, 포장, 운송비용 등 합계 117,2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산하였다(갑 7호증 메모, 이하 ‘2차 합의’라 한다). 사. 피고는 2015. 1.경 원고의 동의하에 B의 인건비 39,329,000원을 직불하였다.

아. 피고는 2015. 1. 15. 원고의 동의 없이 동양피엔에프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추가 물량에 관한 물품대금을 1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정산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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