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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4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01:2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깨진 유리병을 자신의 목에 대고 “다가 오지마라, 가까이 다가오면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에이 씨발, 개새끼들 가까이 오면 죽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E을 향해 던지고, 이어 알루미늄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E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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