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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9 2018고단2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이매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경기 D에서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는데 나는 그 현장에서 나오는 에이치빔을 고철로 수거할 수 있다. 나에게 선수금을 주면 시중보다 저렴하게 고철을 공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측과 에이치빔 수거에 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한 바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수금 명목으로 E 명의 F조합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회)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은 G빌딩 리모델링 철거용역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지하철 공사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부합한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1회)에서 D 지하철 공사건으로 돈을 받았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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