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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0 2014고단14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

B는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소사구 F건물 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1.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H’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I에게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구 K 현장의 철거 공사를 피고인 회사가 맡기로 하였다. 5천만 원을 주면 2013. 6. 10.부터 그 곳 철거 공사를 평당 6만 원에 시작하도록 해 주고, 철거 후 나오는 고철을 반출할 수 있는 권리를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 현장에 있는 건물 철거 공사를 맡은 사실이 없었고,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의 고철을 처분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고철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L 명의의 계좌로 3천만 원을 입금받고, 다음날 같은 계좌로 2천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3. 10. 18.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D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N에게 ‘위 K 현장에 있는 고철을 반출할 수 있는 권리가 피고인 회사에게 있다. 소유권 인정신청을 위해 공탁금으로 4천만 원이 있으면 되니,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주면, 위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공급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K 현장에 있는 건물이나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현장의 고철을 처분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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