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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13 2017고단1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6:5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공원 관리사무소 옆 공터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그 곳을 지나던

E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참고인 E의 전화 진술 청취, 이 사건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소변을 보려고 성기를 꺼내

었을 뿐 공연 음란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목격자와 대화를 하거나 항의를 받고 장소를 이동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목격자 E은 피고인이 사람들이 있는 조 킹 코스 방향으로 10분 가량 성기를 꺼내

어 흔들고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 또한 피고인이 길에서 행인들을 향하여 성기를 꺼내

어 흔들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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