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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70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소변을 보려 다가 전립 선염을 앓고 있어 소변이 잘 나오지 않자 성기를 주무르는 행동을 하였을 뿐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장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곳이 아니므로 공연성 또한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공연 음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 내 주무르는 방법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목격자인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호프집 주변을 서성거리다가 창가에 서서 호프집 안쪽을 바라보면서 발기된 성기를 만지고 있었다’ 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허위라

거나 과장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수사기록 34 쪽, E 녹취서 5, 11, 14 쪽). 2) E은 피고인을 발견하고 호프집으로 들어가 남

자 종업원을 데리고 나왔고, 위 종업원은 피고인을 제지하며 ‘ 소변을 보려고 하시는 분이 왜 성기를 잡고 흔드시냐,

바바리 맨 아니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언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록 48 쪽, E 녹취서 11 쪽), 위 종업원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걸어서 귀가하던 중 소변이 급해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서 소변을 보려고 하였고, 주차장에 30 분간 머무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록 18, 36, 45, 47 쪽), E는 피고인이 호프집 밖 주변을 서성거리며 호프집 안을 쳐다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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