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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4. 21:35경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1(중동)에 있는 의안버스환승센터 앞에서 마침 위 장소에 있던 창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장 D가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실을 택시기사 E로부터 신고 받아 사건처리를 하던 중 위 경찰관들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요청하여 순찰차를 타고 B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중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려고 하여 경장 D로부터 제지를 받자 순찰차에서 내려 시민들을 향해 다시 성기를 노출시키고 소변을 보려고 하는 것을 위 경찰관들에 의해 다시 제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경장 D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D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던 경장 D의 손등을 물려고 하다가 바닥에 넘어진 경장 D의 우측 광대뼈 부분을 발로 차는 등 경장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만취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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